국민연금을 일찍 당겨 받고 있는 사람수가 80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수령할 경우 먼저 받는 대신에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앞당겨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1달에 대략 286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비와 소득공제 등 감안하면 세전 연봉 4,470만 원까지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동하고 있고 또한 조기 수령 도중에도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연금 수령을 1년 앞당길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듭니다. 최대 5년을 모두 앞당겨 수급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65세부터 수령 시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일 경우 5년을 앞당겨 받기 시작한다면 월 70만 원까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된 연금은 65세 이후로도 계속 적용됩니다. 즉 평생 받는 연금액도 3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받는 연금액이 줄어듬에도 불구화소 조기수령자 신청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저성장과 지속되는 고물가 상승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본래60세였습니다. 점차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지면서 현재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법적 정년인 60세를 채우더라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 공백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연금 등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기간을 오래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낼수록 원금대비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x (A+B)(1+0.05n/12) |
A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국민의 최근 3년 월 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B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전체의 월평균소득 n은 20년을 초과학 가입개월수를 의미합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비례상수로 매년 변동됩니다. 해당 계산하는 식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경우(A), 내가 많이 내는 경우(B), 오래 낸 경우(n)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많이 낸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적게 낼 경우에는 수령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낼 경우 수령금은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나의 소득을 줄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래 내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5%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에 낸 원금이 같더라도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0만 원씩 30년 낸 사람이 30만 원씩 10년 낸 사람의 연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