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2 유형자산 건물 토지 건설중인자산 리스자산 회계처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형자산의 종류 토지 건물, 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건설중인자산,리스자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임야,전잡,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이때 나대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라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검토를 해야합니다.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이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이 기존 건물을 철거 할때는 기존 건물의 장부액은 처분손실로.. 2023. 6. 21. 유형자산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를 갖춘 자산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1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물리적 형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은 성질에 따라 토지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마지막으로 기타로 구분되며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상각 하는 유형자산과 비상각하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검토시 유의사항 유형자산을 살펴볼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은 1년 이상의 내용연수에 걸쳐 회사의 수익창출에 사용되면서 물리적 마모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수익창출 활동에 기여하면서 가치가 소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화 시켜야 합..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