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신청분부터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만~30만 원씩 증가함과 동시에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은 완화되었으니 기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본 뒤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한 안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든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1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및 기준
한 가지 꼭 알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는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총소득 기준에는 조금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각각의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또한 중요한 사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가구 유형은 각각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1명만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①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라면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 등으로 구분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금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라면 연간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으며, 최대지급액 역시 2023년 신청분부터 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각각 10만~3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제외 기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수령하지 못하는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2023년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에는 예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③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수령 기간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31일인데요.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2023년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고, 하반기분 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1년으로 환산한 장려금의 35%를 지급되며, 해당연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해당연도 전체분 근로장려금에서 앞서 먼저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인 5월 1일~31일 사이에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 시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신 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곧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는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친 이후에는 신청 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심사단계와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