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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재고자산 계산 방법 원가배분(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6. 18.

회계학에서 말하는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또는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똑같은 형태의 자산이라도 하여도 보유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매매회사가 보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되지만 제조회사가 보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됩니다.

 

재고자산의 종류

 

회사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중인 제품 또는 상품

2.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중인 재공품 또는 반제품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회사의 창고나 제조공정에 있지는 않지만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특수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착상품: 미착상품은 운송중이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계약에 의해 법적 소유권이 결정되는데 선적지인도조건, 도착지인도조건에 따라 해당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의 경우에는 미착상품이 아직 구입자에게 인도되지 않았지만 구매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도착지인도조건의 경우 미착상품은 판매자의 창고에서 출고되었지만 아직 구매자에게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적송품: 위닥판매를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낸 상품으로 수탁자가 해당 상품을 제삼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비록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됩니다.

 

- 시송품: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해 고객이 먼저 사용한 후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상품이 해당됩니다.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 저당상품: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담보로 제공한 저당상품의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지 전까지는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즉 저당권 실행 전까지는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속합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판매전에는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표시되지만 판매이후에는 해당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신 매출원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데 즉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순간 재고자산은 회사의 자산에서 사라지면서 동시에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고자산은 기중에 판매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아직 판매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기말재고자산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회사가 보유한 총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으로 배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에서는 재고자산의 원가배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기중 보유 총재고자산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으로 배분합니다. 판매 가능 재고자산의 총액은 기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커지게 될 경우 기말재고자산이 줄어들고 이는 이익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매출원가가 작으면 기말재고자산이 커지고 따라서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재고자산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원가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을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말재고자산의 계산방법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재고자산 금액은 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종류별 수량에 취득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량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재고자산의 수량은 실지조사에 의하되 재고수불부 상의 수량과 차이가 나는 것은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타계정대체로 처리합니다. 기말에 남은 재고자산이 언제 얼마에 취득한 것인지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단가는 1년에 1번 기말에 일정한 가정을 세워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가정을 원가흐름의 가정이라고 하며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선택한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혹시 방법을 바꿀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로 인한 영향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별법

개별법은 비행기나 주택처럼 통상적으로 상호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오너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기록 후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호교환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는 개별법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별법은 해당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구입단가 또는 제품의 제조원가 목록에 의해 취득원가가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기말에 원가배분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으로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재고로 구성되고, 최근 구입단가를 적용해 기말재고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과는 반대로 나중에 취득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하는 것을 가정으로 결국 기말재고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과거에 취득한 재고가 되며 과거의 취득원가를 적용해 기말재고 금액을 결정합니다. 후입선출법 경우 재고자산의 실제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원가를 왜곡할 수 있는 이유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기중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판매가능상품 원가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금액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경우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는 총평균법과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총평균법은 일정기간의 판매가능상품 총액을 판매가능상품 수량으로 나눈 단가를 재고자산의 단가로 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금액에 배분하는 방식인 반면 이동편귱법은 재고자산을 구입 또는 생산할때마다 가중평균단가를 구해 재고자산을 출고할 때마다 출고단가를 계속 상품재고장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