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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 차이 알아보기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9. 6.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존배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은 해당 정해진 기중이 있는데 해당 기준에 맞추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중견/대기업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 중견 / 대기업 기준 정리

 

먼저 가장 규모가 큰 대기업 기준을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해 철저한 규제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기업 기준을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대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진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기준

-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회사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회사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공정거래법 제31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공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7.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ㄱ므융 및 봏머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8. 외국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사무소

 

그리고 중견기업 기준은 자산총액 기준 5,00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독립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