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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요건 취득원가 회계처리 상각 종류 알아보기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6. 22.

무형자산은 특허권이나 영업권 등으로 물리적 형제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요건

무형자산은 크게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무형자산이 되기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식별가능성 :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자산을 기업이 다른 자산들과 분리하여 측정과 인식을 하거나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업합병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속하지만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해당 기업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원 통제 : 기업이 해당 자원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특허권입니다. 법적으로 해당 권리를 보호받는 기간 동안은 무형자산으로서 자격이 있지만 반대로 권리 보호기간이 끝나 통제권을 더 이상 행사 할 수 없을 때는 무형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 경제적 효익 : 무형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 등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있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상각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의 구입원가와 그 무형자산이 목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필요경비 즉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등 모두 포함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 등으로 해당 자산가치는 점차 감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같이 가치감소를 염두에 두고 상각을 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시기는 자산이 사용가능할 때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때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취득원가를 직접 상각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평가계정은 두지 않습니다. 일반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 유형자산과 달리 원가모형만 인정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순현금유입 창출이 기대되는 기간에 대해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자산손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자산 취득시 : 무형자산 xxx / 현금 xxx
  •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 인식 :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 / (대) 무형자산 (차) 무형자산손상차손 xxx / (대) 무형자산 xxx
  • 무형자산 처분 시 : (차) 현금 xxx 무형자산처분손실 xxx / (대) 무형자산 xxx 무형자산처분이익 xxx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영업권은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경영진을 비롯해 동종산업의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무형의 가치를 말합니다. 영업권에는 사업결합 등에서 발생한 취득영업권과 기업자산이 계산한 내부창설영업권이 있는데 취득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 하며, 내용연수 기간은 미해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되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장려를 위해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의 금액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 경우에는 취득세 소요된 매입원가와 부대비용을 합한 지출금액으로 하고 자체개발을 한 경우에는 이미 개발비로 계상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의 취득을 위해 직접 사용한 금액에 한합니다.

 

(3) 개발비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신제품 신기술등 개발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입니다.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 개발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지출액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 이후에 지출된 금액으로 미래경게적효익이 확실하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충족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조원가나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4) 프랜차이즈

 

특정한 상표 상호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본사는 재무상태표에 산업재산권 및 개발비 계정으로 무형자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재무상태표에는 프랜차이즈 계정이 있습니다.

 

(5) 광업권

광업권은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한 고아물과 광산 중 부존 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취득원가는 매입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자체개발 경우에는 광업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합니다.

 

(6) 라이선스

기업의 특정 상표나 특허권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라이선스의 금액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공정가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