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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계좌 개설 필요 준비물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9. 4.

주변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금액을 아이의 통장을 만들어 아이이름으로 돈을 모아주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개설하는 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부모가 가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자식에게 줄 경우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이때 직계존속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인 개정되면서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2,000만원이 추가로 비과세가 됩니다. 20세 전까지 최대 4,000만 원 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경우 총 1억 9,000만 원까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준비물

 

4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비대면으로도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폰 그리고 몇가지 필요 서류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부모 또는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로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