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증가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구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중간재 등의 매입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전단계로부터의 매입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공제법이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란 전통적인 개념에서 살펴보면 생산요소가 결합되어 일구어낸 가치의 합계로 생산의 세 가지 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개념에서 부가가치를 정의하면 생산의 세 가지 요소를 투입하여 일구어낸 가치의 합계액으로 생산요소의 투입대가인 지대, 임금, 이자에 이윤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가산법이라고 합니다.
가산법에 의하는 경우 전통적인 개념하에서 토지의 이용대가로 지대를 예시를 들었으나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타인소유 자산을 빌리는 것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자기소유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적인 개념에서 부가가치를 가산법으로 구하면 아래의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 임대료 + 감가상각비 + 임금 + 이자 + 이윤 |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부과대상인 부가가치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의 과세근간에 따라 GNP형, 소득형, 소비형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GNP형 부가가치세: 국민총생산(GNP)을 과세 근간으로 하여 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는 과세 근간이 없어서 세수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자본재에 부가된 부가가치세가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소비재의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누적과세 현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득형 부가가치세 : 국민순생산(NPP)을 과세 근간으로 하기때문에 국민총생산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구합니다.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재 매입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구하기 때문에 국민총생산형과 같은 누적과세 현상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모든 자본재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비형 부가가치세 :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세어 중간재매입액과 자본재 매입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과세 근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재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즉시 환급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재와 자본재의 구분이나 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해당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과세대상인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냐에 따라 가산법과 공제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제법은 운영방식에 따라 거래액공제법과 세액공제법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공제법 : 공제법은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에서 전 단계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공제법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현 단계의 매출액에서 전 단계로부터 매입한 가액을 공제 후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단계 매입액에는 중간재의 매입액뿐만 아니라 자본재의 매입액도 전단계 매입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매출총액에서 매입총액을 공제하는 일괄계산을 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면세를 적용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현단계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한 다음 전단계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확인된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품목별로 면세를 적용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편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거래의 양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가산법 : 해당 방법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등의 요소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로 하고 해당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에 의할 경우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의 이동 또는 변동상황을 모두 파악해야 되기때문에 적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인용되는 방법일 뿐 실제로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