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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종류 범위 실질공급 간주공급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6. 30.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부분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공제세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온전히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과 관련된다는 점을 이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종류

재화의 공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세법이 정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1)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유체물과 무체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체물 :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
  • 무체물 : 동력,열,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

이때 유가증권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의 물품증권은 재화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을 용역이나 재화와 교환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2) 실질공급

 

일반적인 거래를 통한 재화공급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 기타 :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이나 법률상의 우너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3) 간주공급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수반 여부나 재화의 이전 여부에도 불과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 면세전용: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상 또는 취득한 재화
  •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에 사용하거나 자동차 관련업 운영사업자가 소형승용차 및 유지용 재화를 해당업종 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직매장반출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물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를 위해 다음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으로 총괄 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위 사업자의 경우는 다음 사업장으로서 반출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 개인적 공급 :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게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단 실비젼상적이거나 복리후새애적 목적으로 해당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상 증여 :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사업의 종류 변경, 공동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통합, 직매장 폐지 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아래의 상황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담보의 제공 :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부동산 사으이 권리를 제공하는 것
  • 공매 또는 경매 : 국세징수법상 공매나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것
  • 수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된 재화
  • 사업의 양도 :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해당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개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기타 : 폐품처리, 화재, 도난, 조세의 물납 또는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또는 법소정창고증권의 양도, 위탁가옥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5) 신탁재산의 특례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신탁을 인수하는 자인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 또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특정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수탁자가 해당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다음의 신탁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종료로 수탁자에게서 위탁자에게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자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 해당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