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부 주택연금 수령 조건 한도 개정 수령액 계산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9. 5.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조건이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완화됨과 동시에 시세 및 월지급금도 변경됩니다. 주택연금 수령 조건과 개정사항 그리고 수령액계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국가에서 보증하는 노후 대안 중 한 가지로 주택 소유자가 평생 자기 소유 집에 살면서 이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 제도입니다.  이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도 배우자가 생존한다면 감액 없이 동일하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때 처분 후 남은 면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 금융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위험성은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반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의사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 사유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됩니다. 특별한 사유로는 질병치료 등을 위한 병원, 요양시설 입원/ 자녀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 체류/ 관공서에 의한 수용, 격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개정사항

주택연금이 10월 12일 이후부터 개정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조건 개정으로 주택연금 조건 중 주택보유수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단,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에는 제한이 있는데 이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에서 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주택의 기준가로 실거래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는 60~70% 단독주택은 50~50% 농지는 50% 미만입니다.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 있어서는 실제 시세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KB국민은행 등 시세를 반영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건인 일반주택으로 수령액 계산을 살펴보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평생 수령하는 종신지급, 정액형을 기준으로 할때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고 가입 시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 조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수령액 계산을 원한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생년월인, 주택과 관련한 여러 조건을 체크한 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택 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대출한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