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임차인의 전세나 월세보증금이 걸려 있거나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익이 한 곳에 몰릴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인들은 처음에 집을 구하여 이사할 때 동사무소를 통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예상치 못하는 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 나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보호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집에 묶여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과 금액은 지역과 법 개정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인들이 개성이 넘치는 가게를 꾸미면서 맛과 멋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람들이 모이고 거리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토지값과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존의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가게를 옮기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은 빈자리는 대형자본을 가진 업체들이 하나씩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임차상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임차상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간이 첫 계약일로부터 5년이였지만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이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정부가 법을 공포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는 임차상인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에 대한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이미 법제화가 관련된 개념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기존 상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계약종료까지 새로운 상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회수하고 건물주와 계약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상인이 소개한 새로운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상인을 위해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전통시장 상가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관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상인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어떤 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개선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선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