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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대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11. 29.

2024년도부터 신생아 출산하는 가정의 경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2년 이내 출산한 사람 그리고 무주택의 세대주라면 5억까지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모두 충족)

신생아 출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4번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2년 이내 출산자(혼인여부 관계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단 2023년생부터 가능

2.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3. 순자산가액 : 매매 5억 600만원 / 전세 3억 6,100만 원 이하

4. 무주택 세대주일 것

 

소득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연금, 이자,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해당 주택 대상 조건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주택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매매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

2. 전세의 경우 : 수도권 보증금 5억 이하 / 그 외 4억 이하

3. LTV : 70~80%

4. DTI : 60%

 

대출한도는 매매는 5억까지 전세는 3억까지 가능하며 매매는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전세으 경우에는 최장 10년 2년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금리

 

금리 조건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매의 경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 1.6%~2.7%,  8.500만 원 초과 시 2.7%~3.3%

전세의 경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2.3%, 7,500만원 초과시  2.3%~3.0% 적용 됩니다.

 대출 후 추가로 출산의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이하가 됩니다.

 

 

 

해당 정책은 24년 예정으로 23년 출산한 가구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서 적은 부담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