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예산이 전년대비 3.2%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해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고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는 고용보험, 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재취업활동 기간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동시에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구직활동으로 받게 되는데 고용보험이 정해놓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처럼 본인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취업이 곤란한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비용을 지출 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원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인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퇴직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2023년도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신청방법
회사에서 근로자 실업신고 처리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후 고용보험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인정받게 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된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가입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 재취업 활동으로 최대 21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