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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현금 매출채권 단기투자자산 기타당좌자산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6. 14.

당좌자산이란 현금과 판매과정 없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당좌자산에 속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기타 당좌자산등이 해당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은 크게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과 은행에 있는 예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화, 지폐, 동전 등의 통화와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현금성자산에 해당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용이하며, 이자율 변동등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이 현금성자산에 해당됩니다. 단, 만기기간이 3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지급수단으로 재무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은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단기간의 지급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상태료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 역시  커집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항목 현금성자산으로 구분해 표시됩니다.

 

단기투자자산

단기투자자산은 주로 기업내에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이 등이 해당됩니다.

 

- 단기금융상품에는 정기예금,적금과 같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중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자산 중 만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산이 해당됩니다. 물론 단기금융상품 중에서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단기금융상품 종류에는 환매조건부채권(환매채 또는 RP) , CMA, CP(기업어음) 등이 해당 항목에 속합니다.

 

-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으로 기업의 유후자금으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시장성이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은 보유기간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이 상장폐지 등으로 시장성이 잃었을 경우에는 더이상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결산일인 12월 말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 장부에 표시하고 이때 평가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손실로 기록하여 영업 외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취득시 :
단기매매증권 XXX /  현금 XXX
기말공정가치 평가시 :

단기매매증권 XXX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XXX

또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XXX / 단기매매증권
처분시:

현금 XXX / 단기매매증권 XXX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XXX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XXX

 

-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기로하고 빌려준 금액을 말합니다. 회수기간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이 넘는 경우는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때 대여금이라도 빌려준 상대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는데 주주, 임원, 종업원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인정이자를 계상하거나 일정비율만큼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 및 용역제공 대한 대가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출채권의 계정과목은 형식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경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창출 활동인 매출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매출항목과 함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은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결산일에 평가하여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라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란 매출채권 대여금 등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데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당좌자산

기타 당좌자산에는 선급비용, 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등이 해당됩니다.

선급비용은 기간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으로 기간경과 전에 미리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임차료 선급액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급금은 상품이나 원래료를 매입하거나 거래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때 발생합니다. 재화와 용역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외상매입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미수금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수금은 기업의 투자, 재무 등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미수수익은 수익이 발생했지만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수익을 말합니다. 미수수익계정은 임대료나 이자 용역제공 등과 같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에서 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