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를 갖춘 자산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1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물리적 형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은 성질에 따라 토지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마지막으로 기타로 구분되며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상각 하는 유형자산과 비상각하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검토시 유의사항
유형자산을 살펴볼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은 1년 이상의 내용연수에 걸쳐 회사의 수익창출에 사용되면서 물리적 마모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수익창출 활동에 기여하면서 가치가 소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화 시켜야 합니다.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를 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크기가 달라지고, 동시에 당기순이익도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유형자산을 취득할때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가 회사의 장부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유형자산을 취득 후 성능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 일어나는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적 지출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자산의 생산능력증가, 내용연수 증가 등 을 위해 지출된 것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은 부품교체 등 자산의 당초 성능을 회복 또는 유지하는 지출이 해당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4. 유형자산을 인식 후에는 기업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 후 유형자산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하되 해당 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출된 모든 비용이 포함 즉 매입가액에 모든 취득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취득비용에는 운반비, 수수료, 설치비, 차입원가 등 포함됩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사용 종류 후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자산을 제거 또는 채체 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도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를 장부에 반영함과 동시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체계적으로 자산 추정내용연수 기간에 걸쳐 비용화 하는 절차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대상금액과, 잔존가치, 내용역수, 감가상각방법 4가지가 필요합니다.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전액 상각되어 나중에는 잔존가치만 남게 됩니다.
- 잔존가치는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끝난 후 유형자산 처분 시 추정처분대가에서 처분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이용되어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총기간을 의미합니다.
- 감가상각방법은 앞에서 말했듯이 4가지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기 간 동일한 금액이 가치감소한다고 가정 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원가-잔존가치 /내용연수 계산합니다.
-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미상각잔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매기간 동일한 비율로 가치감소를 추정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미상각잔액 x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구합니다.
-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초기에 가치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뒤로 갈수로 감소한다고 가정 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 유형자산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5 / (1+2+3+4+5)를 곱하고 다음 연도에는 취득원가에 4 / (1+2+3+4+5)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 생산약비례법은 내용연수동안 가동되는 총 가동시간 또는 총예산생산량을 가정후 매년 해당 기간 동안 실제조업도 및 생산량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당기생산량 / 총예산생산량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해당 기업이 4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로 방법을 변경한다면 해당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 후 주석에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형자산재평가
유형자산의 가치는 계속 변하게 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해당 유형자산 취득 후에는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해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원가모형은 유형자산을 최초로 인식 후 해당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을 인식 후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때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재평가일 공정가치에서 이후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이 됩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 시 보고시산 말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재평가는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매년 또는 3~5년 주기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