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저체중아, 미숙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 정부에서는 저체중아, 미숙아 신생아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급여 항목, 약제비의 5%만 내면 되는 제도 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 오늘은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를 대상에 해당 될 경우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숙아, 조산아 차이는 없습니다.(이른둥이 동일)
미숙아(조산아)는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신생아를 말하는데 정확한 임신기간은 다니는 산부인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체중아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5g 이하인 출생아를 말합니다.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 기준 중 1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미숙아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 적용 기준 및 질의 응답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외래 진료시 요양기간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본인 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됩니다. 즉, 어떤 병원을 가던지 의료비 총액의 5%만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혜택은 총 5년간 지속되며,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5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을 하던지간에 지원금 종료일은 출생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생 직후 신청 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문자접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자 접수는 본인 거주지 주변의 건강보험공단 문자접수 번호로 SMS 전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합니다. 출생증명서, 아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을 찍어 해당 SMS번호로 발송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SMS 번호는 지사마다 모두 다르기 떄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혹은 챗봇을 이용해 문자접수 번호를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프린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라면 출생과 동시에 하루 빨리 신청해 외래질료 경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