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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 가입 1순위 조건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9. 21.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새집을 분양받는 방법 그리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새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자격 내용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사람당 1개의 계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적금, 예금 등은 각 은행마다 이름도 다르고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1개만 가입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입주자로 당첨되는 날까지 쭉 저축을 하면 됩니다. 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잔액이 1500만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해도 무관합니다. 청약통장은 저축상품으로 이용해도 괜찮은 만큼 금리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지만 오늘날짜 기준으로  2년 이상 시 연 2.8%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을 할때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입니다. 각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주택이란 LH 아파트를 떠오르면 쉽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LH를 비롯한 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아파트 등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이때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e 편한 세상, 푸르지오, sk뷰 등 민간 건설사가 기업의 자본으로 건축하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특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 경쟁률리 5:1 이상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 시에는 대출규제가 타 지역에 비해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정,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전체공급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이 되기위해서는 1순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주택 유형별로 1순위가 되는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24개월 경과 24회 차 납입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24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을 하면 1순위가 됩니다.  단 예치금은 지역별, 규모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각 지역별로 규모별로 1순위가 될수 있는 예치금액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청약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자금을 쌓아가며 훗날 내 집마련을 위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