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보조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그리고 사업체가 직원에게 비과세 식대보조금을 지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식대 한도 월 20만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급여·상여금·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을 바로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중 월 20만 원 이하 식대보조금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식대보조금은 말 그대로 직원의 식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체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동안 2022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 식대보조금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했지만 2023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계속 이어진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식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보조금을 지급할때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더라도 식대보조금와 같이 비과세되는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체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가급적 많은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조건
세법에 따라 사업체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보조금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따로 기재되어 있을것
②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을것
③ 현물 식사(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외부 음식점 식사비 결제 등)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을것
④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 할것
위 조건들을 통해 직원에게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을 식대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식대보조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식대보조금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 등에 식대 항목과 그 금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회사 사규 등을 통해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경비를 사용해 직원들에게 따로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식대보조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사내급식을 통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회사경비로 직원들이 외부 음식점에서 식사한 식비를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받는 식대보조금에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혹시나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식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회사경비로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회사 필요경비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직원들이 지급받았던 식대보조금에 근로소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원들에게 비과세 식대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만약 별도로 식사를 제공했더라도 이 식사비용을 회사 필요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휴일, 야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실비에 해당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