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1989년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의했습니다.
통상임금 요건
현재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외에도 고정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와 연장,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통산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 임금 포함 여부는 크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의 대가 : 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단, 연장근무수당 혹은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이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됩니다.
2.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정기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속합니다.
3. 일률성 : 일정 조건 및 기준에 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되는 자격, 면허 수당이 포함됩니다.
4. 고정성: 초과근로를 제공 시 해당 지급여부가 성과 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간 시간 수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인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인 365/7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제표적인 예는
기술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계산방법
-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통상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 일급 통상임금 = 시급 통상임금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보편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에 유급처리 되는 8시간(유급주휴일)을 더한 48시간이 됩니다. 정리하면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