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이란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활동으로 기업의 여유자금을 이용해 장기적인 투자수익 등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투자수익에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차익과 이자수익, 배당금수익등이 해당되며, 타회사를 지배함으로써 회사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투자 목적을 관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이때 부동산에는 토지를 비롯해 토지 위의 건물, 구축물 등 정착물 모두 포함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속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고자산 일반 회사에서 가격상승을 위해 보유하고 있을 때는 투자자산에 해당됩니다.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부동산인 건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기말 자산손상 여부 또한 평가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장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은 양도차익 또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투자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됩니다. 장기투자증권은 성격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보통은 회사의 보유목적에 따라 만기보유가 목적인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장기투자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금액과 증권거래수수료를 비롯한 세금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나 재무상태표에 표기할 때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지분법적용주식의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의 장기투자증권 가눙데 다른 유가증권과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2-1.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이란 시장성이 없는 증권으로 1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할 예정인 지분증권으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무증권 중 만기까지 보유 의사가 없는 증권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유가증권은 모두 매도가능증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회계처리 방법
매도가능증권 취득 : 매도가능증권 xxx / 현금 xxx
기말평가: 매도가능증권 xxx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xxx / 매도가능증권 xxx
처분: 현금 xxx /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xxx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xxx
2-2. 만기보유증권
회사가 보유한 장기투자증권 중에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회사의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상각후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중도상 환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 다른 발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를 계산 후 차액을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로 반영하지만 이와는 달리 기말 현재 매주상태표 금액을 평가 시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후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2-3. 지분법적용투자자산
지분이란 회사에 대한 소유권 비율로 지분법이란 투자주식을 평가시 취득원가나 공정가치가 아닌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취득 시에는 처음에는 취득원가로 인식 후 취득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액에 주식 보유회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장기금융상품 및 장기대여금
장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적금 등 기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자산이 해당됩니다. 장기대여금은 단기대여금과 반대로 원금회수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인 대여금이 해당됩니다.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어음인 장기성어음도 장기대여금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돈을 대여해줄때는 반드시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금전대차약정서에는 대여해 주는 상대방과 대여금액, 이자, 만기일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약정서가 없이 신용대여나 담보대여 형식 등 실질적으로 장기간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모두 장기 대여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장기대여금은 회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면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