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시스템이란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래사항을 측정 및 분류 그리고 요약을 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회계시스템
해당 회계시스템은 정보보고의 대상인 이해관계자에 따라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또는 채권자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측정 및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 관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광범위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목적회계라고도 불립니다.
(2)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내부보고목적의 회계분아를 말합니다. 보통은 원가회계, 의사결정회계, 성과평가 회계등이 해당됩니다
원가관리회계시스템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가회계
제품, 재공품 등의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회계분야로 1차적으로는 기업의 외부공포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중요한 절차에 해당됩니다. 2차적으로는 원가계산에서 산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또는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원가회계는 기업의 결산정차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통제를 받습니다. 또한 주주, 채권자, 정부 등과 같은 기업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내부의 경영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측정, 분류, 보고하게 되며 정보보고의 대상도 기업의 내부이행관계자인 경영자에 국한됩니다.
(2) 관리회계
원가회계에서 산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경영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거나, 경영의사 결정 후에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분야로 주로 기업의 내무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회계는 정보보고의 대상이 내부이해관계자인 경영자로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계보고서도 재무제표처엄 회계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식에 따라 보고하고, 경영자의 경여으이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저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는 양자가 함꼐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디므로 관리회계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2가지를 합해 우너가 관리회계라고 도 합니다.
원가의 분류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분류방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능에 따른 분류 :
원가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로 원가의 기능에 따라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는 제품의 제조 및 생산을 위해 발생한 오너가로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공장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조원가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여 재고로 남아 있다가 판매될 때 비용화 되어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제조원가는 제조원가 이외의 원가로 판매 및 관리활동과 관련 원가입니다. 이는 제품제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수익창출과는 관련이 있기떄무에 기간수익과 대응되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속합니다. 한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원가의 발생단계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조건충족여부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제조원가의 요소별 분류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원가는 생산요소의 종류에 따라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부품등의 원가인 재료비와 제품 생산하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가로 지출되는 원가로서 기본급, 수당, 상여 등의 노무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기타의 원가로 복리후생비, 전력비, 가스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등이 해당되는 경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제조원가는 요소별 구분외에 추적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도 가능합니다.
직접원가는 특정제품 혹은 특정부문에 직접 관련시킬 수 있는 원가로 재료비 중에서 직접재료비 노무비 중에서 직접노무비 등이 속합니다. 즉 개별작업이나 제품별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로 자동차의 경우 엔진 컴퓨터는 하드디스크 등이 직접원가에 해당합니다. 간접원가는 제조 및 생산과정상 발생했지만 특정 제품 혹은 특정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로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의 구분은 원가의 집적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원가가 직접원가인가 혹은 간접원가인가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가를 추적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직접원가로 각 원가집적대상에 직접 부과하고, 간접원가는 별도의 부과방법에 따라 원가집적대상에 부과하는데 이렇듯 간접원가를 원가집적대상에 부과하는 절차를 원가배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