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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기준 및 금액 계산하는 방법 아르바이트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9. 8.

 

최저임금법에 따라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의 모든 사업체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 규정과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개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해 결정을 하는데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등 그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체는 함께 생활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처럼 특수한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 경우,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인상된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1일에 그 해의 최저임금인 9,160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져보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인지 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가 지급하고자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의 조건을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가능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보통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같거나 높으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사업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일‧주휴수당 제도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1주일에 1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으로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등 도 1주일에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 시급제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당 11,544원 이상을 지급해야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한 금액을 월 유급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그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2023년 현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일하고, 매주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전체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이 금액이 해당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같거나 높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인 한 달 유급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평균적인 시간당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 항목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임금의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직책‧직무수당, 주휴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임금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즉 아해의 항목 임금들까지 더한 금액을 유급 근로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이상, 미달 여부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④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한 대가로 받는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다른 유급휴일에 주어지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산입 범위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