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1 유형자산 건물 토지 건설중인자산 리스자산 회계처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형자산의 종류 토지 건물, 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건설중인자산,리스자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임야,전잡,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이때 나대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라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검토를 해야합니다.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이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이 기존 건물을 철거 할때는 기존 건물의 장부액은 처분손실로..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