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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 계좌 개설 방법 준비 서류 정리 요즘 자녀가 태어나면 아기 통장개설이나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는 부모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서류를 챙겨 은행에 방문해야 통장 계좌를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할아버지, 할아버지 포함) 필요서류를 준비 후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도 일부 증권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개설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동일합니다. 은행에서도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통장개설 준비물 미성년자 통장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방문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2023. 12. 1.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외래 진료비 경감 지원 신청 요즘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저체중아, 미숙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 정부에서는 저체중아, 미숙아 신생아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급여 항목, 약제비의 5%만 내면 되는 제도 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 오늘은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를 대상에 해당 될 경우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숙아, 조산아 차이는 없습니다.(이른둥이 동일) 미숙아(조산아)는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신생아를 말하는데 정확한 임신기간은 다니는 산부인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체중아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5g 이하인 출생아를 말합니다. 미숙.. 2023. 11. 30.
신생아 출산 대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2024년도부터 신생아 출산하는 가정의 경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2년 이내 출산한 사람 그리고 무주택의 세대주라면 5억까지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모두 충족) 신생아 출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4번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2년 이내 출산자(혼인여부 관계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단 2023년생부터 가능 2.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3. 순자산가액 : 매매 5억 600만원 / 전세 3억 6,100만 원 이하 4. 무주택 세대주일 것 소득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연금, 이자,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 2023. 11. 29.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 가입 1순위 조건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새집을 분양받는 방법 그리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새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자격 내용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사람당 1개의 계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적금, 예금 등은 각 은행마다 이름도 다르고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1개만 가입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입주자로 당첨되는 날까지 쭉 저축을 하면 됩니다. 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