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 무형자산 요건 취득원가 회계처리 상각 종류 알아보기 무형자산은 특허권이나 영업권 등으로 물리적 형제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요건 무형자산은 크게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무형자산이 되기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식별가능성 :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자산을 기업이 다른 자산들과 분리하여 측정과 인식을 하거나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업합병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속하지만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해당 기업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원 통제 : 기업이 해당 자원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 2023. 6. 22. 유형자산 건물 토지 건설중인자산 리스자산 회계처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형자산의 종류 토지 건물, 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건설중인자산,리스자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임야,전잡,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이때 나대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라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검토를 해야합니다.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이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이 기존 건물을 철거 할때는 기존 건물의 장부액은 처분손실로.. 2023. 6. 21. 유형자산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를 갖춘 자산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1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물리적 형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은 성질에 따라 토지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마지막으로 기타로 구분되며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상각 하는 유형자산과 비상각하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검토시 유의사항 유형자산을 살펴볼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은 1년 이상의 내용연수에 걸쳐 회사의 수익창출에 사용되면서 물리적 마모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수익창출 활동에 기여하면서 가치가 소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화 시켜야 합.. 2023. 6. 20. 투자자산 비유동자산 장기투자부동산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이란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활동으로 기업의 여유자금을 이용해 장기적인 투자수익 등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투자수익에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차익과 이자수익, 배당금수익등이 해당되며, 타회사를 지배함으로써 회사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투자 목적을 관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이때 부동산에는 토지를 비롯해 토지 위의 건물, 구축물 등 정착물 모두 포함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 2023. 6. 19.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